소중한 부모님 곁의 두번째 가족이 되겠습니다.

사상제일요양병원

의무기록 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
  • 원무과 방문

  •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 수납 및 증명서 수령

진료예약이 없어도 해당서류를 가지고 원무과에 방문 신청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당일 진료예약이 있으시거나 입원 중이신 경우는 담당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사본신청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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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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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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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1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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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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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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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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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14세 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
필요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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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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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가족만이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5번 예외사항(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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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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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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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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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의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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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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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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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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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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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직계가족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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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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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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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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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임의 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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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예외상황 형제·자매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7.03.07. 개정)
필요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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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